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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시 유용한 TIP

김수연 날짜 2023-09-26 조회수 177

 

 

  
최근 결혼 가치관 변화, 혼인 연령 증가, 청년층의 취업률 하락 등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세에 있습니다. 또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초혼부부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8년에 1명 미만인 0.98명에 진입한 이후 ’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 보육‧돌봄, 자녀수당 등에 대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06년 2.1조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2년에는 51.7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주거지원 예산(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급여사업 등)이 20.5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저출산 대응책의 하나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버팀목대출” 상품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매년 발표되고 있는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기본 현황, 자녀 및 보육, 경제활동 현황, 주거 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계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과거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기준(7년 이내 혼인신고)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 신혼부부 통계’를 기준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기준 신혼부부 수는 110.1만 쌍으로 ’15년 통계조사가 지속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연도일수록 전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신혼부부가 전년에 비해 7%(8.2만 쌍)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신혼부부 특성별 무자녀의 비중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무자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미소유 가구가 주택 소유 가구보다 무자녀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돌봄서비스, 주택 금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중 2자녀 이상 가구 수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 2자녀 이상 신혼부부 수가 ’17년에는 16.7만 쌍이었으나 ’21년에는 9.7만 쌍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신혼부부 대비 2자녀 이상 가구 비중도 ’17년 15.1%에서 ’21년 11.1%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향후 2자녀 이상 신혼부부 가구의 감소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 기준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6,4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소득의 구간별 분포 비중에서는 ‘5~7천만 원 미만’ 구간이 2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천만 원 이상 구간 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대표적 주거 금융정책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은 각각 7천만 원 이하와 6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35%의 신혼부부가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비중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비중은 ’21년 기준 58.0%로 나타나 ’18년에 비해 1.8%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고 보이는데,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한국부동산원)은 ’21년(12월 기준) 5.1억 원으로 ’18년에 비해 1.8억 원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유주택 신혼부부의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분포는 전국의 경우 ’18년~‘20년에는 ‘1.5~3억 원 이하’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1년에는 ‘3~6억 원 이하’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의 경우 ’21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구간의 비중이 40.6%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주택 구입‧임차 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도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이 운용되고 있는데, 신혼부부전용 대출상품은 일반가구 대상에 비해 금리가 0.3%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인 6억 원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각각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23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LTV 80%, DTI 6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 및 대출만기별로 차등하여 적용되어 연 1.85~3.00% 수준입니다. 또한 대출 실행 이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대출 상품이며,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디딤돌대출에 비해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각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23년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2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만기는 2년이나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이며, 대출금리는 1.20~2.40%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디딤돌‧버팀목대출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 7천만 원에서 연 8.5천만 원, 버팀목대출의 경우 연 6천만 원에서 연 7.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소득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변경된 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시기에 대출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8.29)」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지원 방안 중 대출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대출상품의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상품에 비해 소득‧자산 기준, 대상 주택 요건, 대출한도 등이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기존 상품에 비해 인하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의 도입 시기는 ’24.1월이며,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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