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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탁(알면 쓸모있는 신탁) - 치매에 걸린 아내와 수익자연속신탁

김수연 날짜 2023-11-28 조회수 23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고령사회란 UN기준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이하, 시니어)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합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시니어 인구는 약 901만 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중에서 치매가 발병한 사람은 약 94만 명(치매 발병률 10.4%)에 이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매를 완벽히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유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의사들의 조언과 처방에 따라 적절히 치료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치매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시니어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진단은 통상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선별검사 (MMSE-DS, 인지선별검사(CIST))’ 라고 하는데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 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 검사(인지선별검사 (CIST))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1단계 선별검사에서 ‘MMSE-DS 총점 23점 이하인 지기능장애,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약 된 병원(일정 소득 이하 시 검사비 지원)이나 신경과 등 병원에 가서 ‘2단계 진단검사(CDR, GDS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는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치매척도검사로써 여러 평가 항목(기억, 오리엔테이션, 판단 및 문제 해결, 커뮤니티, 가정 및 취미) 을 통해 치매의 단계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CDR검사를 받으면 통상 CDR 0등급 ~ CDR 3등급 사이에서 평가됩니다.

 

‘CDR 0’은 정상을 의미하고, ‘CDR 0.5’는 경증 인지장애(불확실, 가벼운 인지장애), ‘CDR 1’은 경도치매, ‘CDR 2’는 중등도치매, ‘CDR 3’은 고도(중증)치매라고 합니다(CDR 4는 심각한 치매, CDR 5는 치매 말기).

 

2단계 진단검사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영상 검사(MRI, CT, SPECT, PET)는 뇌세포 부위 이상과 위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등 치매 원인을 구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80세 남성으로 3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가 현재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77세로 6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CDR 2(중등도치매)입니다. 두 명의 자식 중에서 큰 녀석은 왕래가 뜸하고, 둘째가 우리 부부와 가깝게 살며 저와 저의 아내를 3년 넘게 간병 및 봉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죽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제가 보유한 현금은 아내가 쓸 수 있게 하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아파트와 잔여 현금을 우리 부부를 위해 고생한 둘째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고객님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이란 위탁자인 고객님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와 둘째 자녀가 순차적으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신탁을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① 고객님(남편)은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로서 부동산인 아파트와 현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 등)와 신탁을 설정하고,

 

② 위탁자(남편) 사망시 1차 연속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하여 위탁자가 향후 사망하게 되면 아내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③ 1차 연속수익자인 아내가 사망할 경우 에는 2차 연속수익자인 둘째 자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아파트 소유권, 잔여 현금 등)을 이전 받는 형태로 설계한다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째 자녀가 희망할 경우 본인 사망 시 본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해당 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도 가능합니다 (단, 첫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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