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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대출에 스며들다 - 블록체인 기반 대출 도입 사례와 시사점

황나영 날짜 2021-05-20 조회수 154

● 블록체인 기반 대출은 분산원장을 활용한 거래 신뢰성 제고, 스마트 계약을 통한 시간과 비용 절감, 대출 과정의 간소화, 심사 효율화 등의 장점을 보유

- 신원이 검증된 주체가 참여하고, 합의를 통해 분산원장에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고 리스크가 완화되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출 심사·승인이 가능

 


● 글로벌 금융회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과 같이 신용·담보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수의 참여자로 인해 거래 프로세스가 복잡한 부동산,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확대

- [중소기업대출] 중국의 마이뱅크는 앤트그룹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소규모 사업자로의 자금 배분을 촉진하고, 많은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

- [주택/토지담보대출] 중국 농업은행은 토지담보대출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대출 심사와 승인 작업을 간소화하고, 대출·담보 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이중 담보 문제도 해소

- [증권담보대출] ING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행한 실시간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디지털 데이터 원장과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프로세스 표준화와 중개비용 절감 등을 촉진

- [국내 사례] 신한은행은 2019.5월 블록체인 자격검증을 활용한 닥터론을 출시했으며, 11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과 정책자금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출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개별 은행 차원에서 데이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의 사례처럼 정부, 중소기업협회, 타 금융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해외 정부와 물류회사가 구축한 공급망 금융 플랫폼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

 

 

 

작성자: 디지털금융연구실 황나영 수석연구원 (02-2173-0573)

책임자: 디지털금융연구실 손준범 실장 (02-217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