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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정인호 (CFP)
2023-04-27 조회수 221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특히, 퇴직연금 DC형 및 개인형IRP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으로 인해 올해 7월 11일까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전용상품을 제도별로 한 개씩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lifeplan.fss.or.kr )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의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초 이용시 본인 인증 로그인하고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금융회사로부터 가입 정보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DB형은 가입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②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확인후,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中 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확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은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DC형의 경우,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DB형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DB형계좌의 적립금÷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③ 회사가 확정기여(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가입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운용 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연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④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이내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 또는 가입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가입자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가입자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DC형·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자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중요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형태와 운용현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입하고 운용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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