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라운지

HOME 우리금융라운지

우리금융라운지

재테크

2023년 연금제도, 무엇이 바뀔까?

김수연 날짜 2023-01-12 조회수 94

 

올해 변화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리뷰하고, 2023년 연금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수령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회사가 어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퇴직연금)은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없고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①만55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하는 경우, ②300만원이하의 퇴직금, ③사망 시,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다음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시행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DC형  가입자1)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2)’가 적립금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방법은 퇴직연금 운용중인 상품3)의 만기 이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6주가 지나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추후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은 12월2일부로 출시되었으며,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및 IRP 가입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제도별로 한 개씩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방법은 퇴직연금DC형 /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비대면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회사의 규약 변경이 선행되어야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IRP)인데요. 만 50세이상 연금 계좌 추가세액공제 혜택 일몰 시한이 올해 12월말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즉, 만 50세이상 연금저축 가입자는 4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되며, IRP가입자는 7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요. 올해 말에 추가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가 해당되는데요.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말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대상입니다. 아래 표는 연금 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안입니다.

 

 

 

퇴직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자가 퇴직 시에 일시에 받는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연간 발생한 소득과는 그 성격이 달라서 세금도 분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소득은 장기간 형성되어 큰 금액이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고유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구하게 되는데요.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퇴직 소득을 근속 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다른 소득보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시키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중 근속연수 공제에 대한 부분이 ‘23년 1월 1일이후 퇴직하는 분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변경될 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자랑스런 태극 전사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등 선전하는 모습에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2023년은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 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2022.12.27 준법감시인-11372 심의필 (유효기간 : 2023.12.31) ]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