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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김수연 날짜 2024-01-24 조회수 311

 

2023년 11월 30일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해 확정∙발표하였다. ‘혼인 증여 1억원 비과세’ 포함 대부분의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그 외 지난 7월말 발표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24개 조항)의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신설∙의결되어 통과되기도 했다.

 

신설 및 의결된 개정안들은 직접적인 감세나 유예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는 안이 대부분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의결이라고 해석된다. 2024년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자.

 

 

 

1.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1인당 5천만원이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혼인 시 1억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천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 납부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이다. 이 금액은 2014년에 정해진 이후 10여년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지난 10여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결혼 비용의 증가 등의 변화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고, 이에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억원을 추가로 세금 납부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증여 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2022년에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4년에 증여하더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 받은 경우에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애초에 조부모가 증여할 계획이 있었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에 더 효과적이다.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할증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재산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증여 받는 재산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형태와 무관하다. 증여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든 전세금을 내든 가전이나 사치품을 구입하든 지출 용도에도 제한없이 공제가 적용된다. 단,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등의 저가양수, 고가양도로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로 취급되는 보험금 지급 부분,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부분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의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발표내용에 금번 추가된 내용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출산 가구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취지이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 공제한도가 적용되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 받더라도 공제금액은 1억원을 넘길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등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아래와 같이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신설되었다. 원래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12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어난다. 연부연납제도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일부를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액이 고액이거나 취득한 재산이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주택 관련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주택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위주로 개정되었다. 현재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보증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한 사람의 경우 3억원을 차감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시켰다.

 

상가로 쓰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5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4. 각종 민생관련 세금감면 등

 

그 밖에도 각종 민생과 밀접한 세금감면안들이 통과되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이 확대되었다. 적용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손자녀가 추가되었고 공제세액도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했던 것이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어났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 및 한도도 상향되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이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추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일정요건 충족시 최초 2년간 1,680만원 범위 내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출처: TWO Chairs Vol.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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