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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감액되기도 합니다 

김수연 날짜 2024-03-28 조회수 124

 

 

 

퇴직 이후 재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하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건강과 소득을 창출하고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권유 드리기도 합니다.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이, 큰 포부를 안고 사업을 하며 사업소득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사회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의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하여 종신토록 지급하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만,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2024년의 경우, A 값은 월 2,989,237원입니다.

즉, 본인의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A 값보다 크다면,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 수령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A 값(2,989,237원)보다 50만 원 이상 소득이 많을 경우, 50만 원의 5%인 25,000원의 연금이 감액되어 100만 원이 아닌 975,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금액의 감액 한도가 있어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은 노령연금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제도의 특징 때문에 당혹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제도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이며,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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