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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상품 3대장, ‘ISA, IRP, 연금저축’

연구본부 날짜 2022-01-12 조회수 67


 


 
[2021.11.22 준법감시인 – 8733 심의필 (유효기간 : 2024.11.18)]

 

금융소득에도 세금이 있는데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렇듯 금융상품중에는 세금 절세 혜택 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효과가 크고 연말정산 이슈에 어울리는 금융상품이 바로 “ISA, IRP, 연금저축”입니다. 이른바 절세 금융상품 3대장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일정기간 동안 상품 운용 결과로 계좌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절세종합통장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일반형의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총수익의 200만 원까지(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되며, 그 추가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보다 낮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납입 원금범위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하여, 의무납입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유동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구분되는데요. DB와 DC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이것과는 별개로 개인이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바로 IRP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과는 달리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기에 의무납입기간이 없습니다. 2017년도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 가능하니 사실상 모든 소득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은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으며, IRP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 받는 용도 외에도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연간 납입한 금액 중 700만 원(연금저축 납입액 합산)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받은 IRP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고, 만 55세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 혜택) 연금 개시 후 10년간은 30%를, 11년차이후에는 40%를 감면 받게 되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 짧게 받는 것 보다는 10년이상 받을 경우 절세 혜택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IRP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퇴직금/추가납입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됩니다.

 

 

개인연금중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이 바로 세액공제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신규가입 불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혜택은 연간 불입액의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체 납입액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액은 세금 부담없이 중도 인출 가능하며, 또한 세금없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 계좌 간 이동이 허용되어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절세 상품 3대장에 대해 아래의 표처럼 간략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고수익 투자상품은 High-Risk상품이니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가입만 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우리은행 공식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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