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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가상자산 시장, 해외 감독기관의 대응법은? -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주요국의 대응 방향

주성철 날짜 2022-07-21 조회수 725

● 가상자산은 ①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② 금융 안정성 저해, ③ 불법거래 악용 등의 리스크에 노출

- (① 규제 공백)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의 미비로 인해 불공정거래, 사기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확대

- (② 금융 안정성 저해) 실물경제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가상자산 부문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빠르게 금융시장으로 전이

- (③ 불법거래 악용)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탈세, 해킹 등 불법거래에 활용될 소지

 

● 주요국에서는 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특징(상품 혹은 증권)에 따른 규율 체계 확립, ②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 강화, ③ 금융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리스크에 대응

- (① 규율 체계확립) 규제 공백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징과 기능에 따라 상품이나 증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상품거래법,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미국과 영국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탈중앙화 성격이 강하고 운영 주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상품거래 관련 법령을 적용

* 나머지 코인과 STO 등은 증권으로 판단해 증권법을 적용해 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 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 후에도 회계감사, 주요 정보공시 등의 의무가 부여

- (②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 강화)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의 불확실성 확대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미국, EU,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는 핀테크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대량인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확충하도록 하고, 발행·유통량, 대표자 프로필 등 주요 내용 공개를 요구

- (③ 금융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관련 위험관리 의무 부과) 주요국의 감독기관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행위를 용인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강력하게 부과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해 인가를 하고 있으며,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권고

 

●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금법’을 개정하였으나, 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도입은 답보 상태

- 신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정비를 검토

 

● 국내 금융당국이 글로벌 동향을 바탕으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관련 비즈니스 진출에 앞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 가상자산에 내재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운영 경험을 쌓는 노력을 지속

 

 

작성자: 디지털금융연구실 주성철 책임연구원 (02-2173-0505)

책임자: 디지털금융연구실 손준범 실장       (02-217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