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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연구본부 날짜 2022-02-08 조회수 39

 

 

임인년은 육십갑자 중 천간에 해당하는 “임”자가 흑색에 해당하여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모두 검은 호랑이처럼 강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맞아 새롭게 변경될 연금제도에 대해 적용되는 월별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연금수급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또한 2.5% 인상된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30만 원)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어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는 28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변경 : 최소가입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

 

2월 18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합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공무원연금 5년 가입시 기간 축소 전에는 합산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받지 못했었는데요.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이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③ 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로 하향

 

1분기 중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하향될 예정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으로, 주택연금과 유사합니다. 연금수령 기간은 종신형/기간형 중에 선택 가능하며,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④ 근로자 퇴직금 개인형IRP 의무 이체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는 이직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입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모두가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퇴직금, 사망 및 해외출국 등 사유 시 예외입니다.

 

 

⑤ 3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4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각 기업들의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운용방식(OCIO) 등을 활용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제도의 정착 및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⑥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6월 도입 예정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 선정,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 운용가능 상품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TDF, 혼합형펀드, MMF, 부동산 인프라 펀드입니다. 운용방법은 4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추후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 일몰 예정
 

12월 말, 50세 이상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연내에 세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일몰 될 예정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천만 원(종합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400만 원에 200만 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되며, IRP가입자는 700만 원에 200만 원이 추가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동시 가입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변경될 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2022년 새해 호랑이 기운을 받아 힘차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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