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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회사의 STO 시장 선점 노력 - 일본 금융회사의 STO 활용 사례와 시사점

주성철 날짜 2021-12-27 조회수 551

●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이나 실물(부동산 등)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과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의미

 

● 최근 일본에서는 금융회사가 증권형토큰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 이하 STO)을 ① 자금조달, ② 자산 유동화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

⊙ 일본에서 STO 활용을 늘리는 이유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면서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감독당국의 규제 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기인

⊙ [① 자금조달] SBI 홀딩스와 미즈호은행은 STO 방식으로 보통주와 회사채를 발행

- (SBI 홀딩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SBI 그룹은 자회사 자금조달 시 STO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프로세스를 효율화

- (미즈호은행) 패밀리마트, 야마다 전기 등 일반 기업에 대한 채권을 증권형토큰으로 발행하는 실증실험을 실시(’20.2월)

⊙ [② 자산 유동화] 미쓰비시UFJ신탁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부동산과 신용카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STO를 활용

-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부동산자산운용사인 케네딕스가 제공한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하고 자사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Progmat’를 통해 공모방식으로 투자자 모집(’21.7월)

-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신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형토큰을 미국 스타트업인 시큐리타이즈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 발행(’21.3월)

⊙ [③ ESG 투자] STO를 활용한 ESG투자를 진행한 금융기관 사례는 없으나 향후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접목 가능

- 프로그래밍을 통해 ESG에 위배되는 부문에 자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현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대

 

● 현재 국내에서는 STO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없는 상황이며, 일부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전개

 

● 국내금융회사는 증권형토큰의 법제화에 따른 STO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사전적으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필요

⊙ 미즈호 사례를 참고해 내부 직원 대상으로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실증실험을 먼저 거친 후 기관과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