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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플랫폼, 공시 의무화 시대에 든든한 동반자 - 글로벌 금융회사의 ESG 플랫폼 도입·운영 사례분석과 시사점

신동림 날짜 2023-12-15 조회수 569

●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응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ESG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

- ESG 플랫폼은 IT기술을 통해 대내외 ESG 관련 정보수집을 자동화하고 주요 공시기준에 맞춰 정확하고 쉽게 공시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도구

* 국내에서는 금융위가 ‘26년 이후 ESG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10.16일)하였으며, 이는 기존 자율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의무공시(사업보고서)로 강화되는 제도적 변화로서, 국내 금융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경감이 핵심과제로 부상할 전망

 

●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특화플랫폼을 구축

* 플랫폼 구축 방법은 △컨설팅펌, SI업체 등 전문기관의 외주를 통해 자사에 특화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와 △일반산업·기업을 대상으로 제작된 외부 범용플랫폼을 활용하는 2가지로 구분

- 단, 일본 3대 메가뱅크나 영국 Lloyds 등 외부 범용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했음

 

● 국내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추진방향과 유사하게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ESG 플랫폼을 구축 중이었으나, 비은행권은 주로 범용플랫폼을 활용하는 추세

- 업권별 규제대응에 대한 적극성이나 ESG경영 강화 의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아직 ESG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국내 금융회사들도 플랫폼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그 목적과 대외 환경 등에 따라 도입방법이나 시기를 신중히 결정한 후 추진할 필요

-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공시 고도화 전략을 활용할 경우 주요국 기준에 부합하는 특화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음

- 단순 국내 규제준수가 목적이라면 향후 세부기준이 발표된 이후에 그에 부합한 특화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비교적 저비용으로 규제대응이 가능한 범용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작성자: ESG·자산관리연구실 신동림 선임연구원 (02-2173-0565)